Critics

솜방망이는 범죄자를 간지럽히며 복수를 꿈꾸게 한다

태클러 2024. 6. 30. 16:55

성선설을 믿고 교화를 중심으로 판결한다는 온정주의에 대해 더이상 격노할 일은 아니지만,

8개월의 수감 후 29살의 인격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?

그는 그렇게 양육되었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만나 폐습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.

저리 자란 아이가 잘 살아남는다 해도 또 그 악연을 이어나갈 거란 생각을 한다면, 이 잘못된 권리 관계는 사회 시스템이 끊어줘야 맞는 것이다. 양육권 박탈했나? 출소 후 대면 및 보복 방지를 위해 조치했나? 내년이 되어 갓 서른이 된 저 남자는 모든 불편한 기억을 아이와 아이 엄마 탓으로 삼을 것이다. 그들은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나? 스스로 도망하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하는가?

대한민국은 그럴싸한 국명과 어울리지 않게 조잡한 사회 체계를 지녔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다. 이런 사건에서 법치가 말하는 '만약의 피해자'는 저 일방적 가해 남성인가? 그래서 공무 실책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고작 8개월 형을 판결하고 '쓸모 없다고 만천하에 알려진 교육 이수 40시간'을 명령했는가?

 

3년 뒤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서 벌일 수 있는 만행도 문제지만, 그 전에 저 아이와 엄마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.

 

 

판사도 "충격적"…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 (daum.net)

 

판사도 "충격적"…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

4살 딸을 수차례 걷어차고 아내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, 폭행 혐의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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